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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예약금 6천500만원 갖고 달아난 여행사대표..수사 착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13일 21시 17분
↑↑ 여행사가 사기를 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 옴부즈맨뉴스

[인천, 옴부즈맨뉴스] 임병진 취재본부장 = 말레이시아 여행상품을 파는 여행사의 대표가 고객 여행비를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모 여행사 고객 A(35)씨 등 12명은 자신들의 여행비 6천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여행사대표 B(47)씨를 13일 고소했다.

A씨 등은 고소장에서 "B씨는 지난달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현지 숙소 예약을 이유로 올해 여행을 앞둔 고객들로부터 여행비를 미리 받은 뒤 달아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말레이시아 현지 숙소를 확인한 결과 예약은 안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앞서 고객들에게 '직원이 여행사 자금을 횡령했다. 미안하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보낸 뒤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여행사를 운영하며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여행가이드로 활동하는 인물"이라며 "B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며 말레이시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인터폴의 협조를 받아 신병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13일 2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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