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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립공원 입장료 “국민강탈 행위”..사찰은 주범, 공단·지자체는 공범

행락철 맞아 국민들 불만 고조.. 매표소 사찰영내 설치해야 할 일..
시민옴부즈맨공동체, “각 사찰 주지·공단 이사장·관할 단체장 고발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1월 04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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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사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있는 상추객(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정읍·장성, 옴부즈맨뉴스] 이용면·최현규 취재본부장 = 전국 국립공원내 사찰이 공원입구에서 입장료를 받은 행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정부나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관할 지자체에서 이를 묵인해 주고 있어 행락철(行樂-)을 맞아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본지에서는 3일 내장산국립공원을 취재했다. 내장산 단풍구경 인파 수 만명이 몰려들어 발 디들 틈이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형형색색의 단풍을 한시라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을 묶어낸 것은 다름 아닌 입장료였다. 몇 백 미터에 줄을 겹겹이서며 1인 3000원 짜리 입장권을 구매해야 공원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입장권 구매를 기다리는 상추객(爽秋客)들은 “이게 불법 아니냐”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 내장사 매표소 안내문(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내장사에서 나온 직원에게 “무슨 근거에 의해 입장료를 받느냐”라고 물었더니 “사찰문화재 보존 및 관리법에 따라 받는다”고 했다. 본 기자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사찰영내 또는 사찰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해야지 사찰에 들리지 않고 산행만하는 사람들에게 받느냐”고 재차 물었다. 입장권을 파는 사찰 직원은 “매표소가 공원입구에 있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입장권을 팔아 왔고, 주지스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본 기자는 현장에 나와 있는 내장산국립공원 직원에게 “무슨 근거로 공원입구에 매표소 설치를 인정해 주느냐”고 물었다. 공단직원은 “전국 모든 국립공원 내 사찰에서 입장권을 받고 있다”며 “주지스님의 요청과 공단본부에서 이를 설치해 주지 마라는 지시가 없어서 그냥 나두고 있다”는 애매한 답변을 했다.

마침 내장산단풍축제에 정읍시청 직원들이 나와 있어 문의를 했다. “공원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거나 공작물 등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불법이나 위법이 아닌지를 물었다. K모 팀장은 ”위법행위“라고 했다. 그렇다면 강제집행(철거 등)을 해야되지 않느냐. 철거할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시청직원은 “공단과 협의해 보겠다. 당장 철거하겠다는 확답은 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

↑↑ 내장산국립공원 내 장성군에 위치한 백양사 입구(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본지 취재팀은 같은 내장산국립공원 내 장성 백양사를 찾았다. 여기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광주에서 왔다는 B모 씨는 매표소 앞에서 공단 백양사지사 직원과 시비를 하고 있었다. 공원 직원은 “저희 공단과는 상관이 없다. 백양사에서 나와 받고 있다”라고 자리를 피했다.

↑↑ 백양사 매표소 모습(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내장산국립공원 내 두 사찰은 입장료는 받을 수 있으나 문화재 관람을 하지 않는 산행인에게 입장료를 강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공원 입구 매표소나 통행을 가로막는 구조물 설치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다.

내장산국립공원은 사찰에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매표소를 공원입구에 설치하도록 동조하고 있어 위법행위 공범이라 할 수 있다.

정읍시나 장성군은 건축법상 위법행위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의 불법건축물 또는 구조물에 대하여 행정행위를 하여야 하나 이를 묵인 또는 동조하므로 역시 공범관계를 유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시민옴부즈맨공동체(상임대표 김형오)는 “전 국립공원 내 각 사찰에서 이렇게 편법으로 입장료를 국민들로부터 강탈하고 있어 국민적 저항운동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전제한 후 국립공원 내 각 사찰의 주지스님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및 관할 지자체 단체장을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1월 04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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