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4 오후 02:09:2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문화·예술

`숭례문에 값싼 화학안료 단청` 사용한 단청장..˝정부에 9억 배상하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8월 16일 23시 44분
↑↑ 복구 석 달 만에 벗겨진 숭례문 단청. (사진 = 연합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안자성 문화부총괄취재본부장 = 지난 2008년 불에 탄 숭례문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천연안료 대신 사용이 금지된 값싼 화학안료 등을 무단 사용한 홍창원 단청장과 그 제자가 국가에 수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재판부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 이민수)는 지난 10일 정부가 홍 단청장과 제자 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은 공동으로 9억 4550만 4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홍 단청장과 한 씨는 단청공사가 마무리된 2013년 2월부터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해 약 14억 원을 정부에 지급해야 한다.

앞서 숭례문은 2008년 2월 방화로 인해 2층 주요 부재의 90%가 소실됐다. 이에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였던 홍 단청장을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숭례문 단청 복구공사를 맡아 진행했다.

홍 단청장은 전통 복원에 자신 있다고 문화재청에 밝혔지만, 전통 기법으로 단청을 복구해본 경험은 1970년 스승이 하는 공사에 잠시 참여했던 것이 전부였다.

홍 단청장은 처음 한 달여 동안 천연안료와 전통 접착제를 사용하는 전통 기법을 썼지만, 색이 잘 발현되지 않았고 날씨가 추워지자 전통 접착제인 아교가 엉겨 붙었다.

그러자 홍 단청장과 한 씨는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계약을 어기고 화학접착제(아크릴에멀전)와 화학안료(지당)를 몰래 사용했다. 이들은 감리를 피해 주로 새벽 시간대 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구공사가 끝난 지 불과 한 달이 지난 2013년 3월부터 숭례문에는 단청 박락 등 하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채 같은 해 5월 숭례문을 대중에게 다시 공개했다.

이후 홍 단청장이 전통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숭례문을 복원한 것은 감사원 감사와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파악됐고, 이에 국가는 정부는 2017년 3월 홍 단청장과 한 씨를 상대로 숭례문 단청의 전면 재시공에 필요한 11억 8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홍 단청장 등은 변론 과정에서 "화학재료 사용으로 인해 단청 박락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홍 단청장 등이 몰래 화학재료를 사용해 문화재청의 기본 방식인 전통방식으로의 복원 원칙을 어겨 국가에게 재공사 비용 약 11억 8000여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실험과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숭례문 단청의 균열 및 박락이 피고들의 재료 혼합 사용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들은 문화재청과 협의해 결정한 전통 재료를 사용해 단청공사를 시공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학 재료의 혼합 사용은 그 자체로 원고가 계획했던 전통 기법대로의 숭례문 복원에 어긋나고 하도급계약에도 위배된다"며 "피고들은 문화재청과 협의한 방식에 반해 숭례문 단청을 시공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전통 재료로 시공한 일부 구간에서도 단청이 벗겨진 점, 문화재청이 홍 단청장에게 공사를 빠르게 완성해달라고 요구했던 사정 등을 감안해 이들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한편 민사 소송과 별개로 홍 단청장은 2015년 5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이에 문화재청은 2017년 그의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격을 박탈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8월 16일 23시 44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