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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40대 흑인 남성, `67만 원어치 담배 훔친 죄` 징역 20년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9월 24일 21시 29분
↑↑ 담배를 훔친 죄로 20년형을 선고받은 남성.(사진 = 미국 플로리다 에스캄비아 카운티 교도소 홈페이지=조선일보 캡처)
ⓒ 옴부즈맨뉴스

[외신, 옴부즈맨뉴스] 강현숙 취재본부장 =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600달러(약 67만원)의 담배를 훔친 40대 남성이 20년 징역을 살게 됐다고 미국 CBS뉴스가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CBS 보도에 따르면 한 흑인 남성(로버트 스펠먼⋅48세)이 작년 12월 플로리다 펜서콜라의 한 편의점 창고에서 담배 10상자를 훔친 죄로 지난 21일 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600달러 상당의 담배 절도범에게 20년 징역형이 내려진 것은 스펠먼의 전과가 너무 많아 법원이 그를 상습적인 중범죄자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CBS는 전했다. 이번 사건에 앞서 그는 14건의 중범죄와 31건의 경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판결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인 절도에 과도한 중형이 내려진 것을 두고 "잔인하다"는 등의 동정 여론이 일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9월 24일 2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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