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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60대여성 항소심서 무죄

법원 "도로여건 상 사고예견·회피 사실상 불가능"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1월 20일 14시 44분
↑↑ 무단횡단 사고 현장 모습. 본 기사와는 무관합니다.(사진 = 인터넷 캡처)
ⓒ 옴부즈맨뉴스

[청주 = 옴부즈맨뉴스] 반은숙 취재본부장 =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8·여)에게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2017년 12월18일 오후 3시5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A씨는 화단식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B씨(79)를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사고 6일 뒤 기도폐색과 긴장성 기흉 등으로 숨졌다.

검찰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도로 구조나 가로수의 상태 등에 비춰 시야 확보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점 등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기도폐색과 기흉 등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차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로수와 가로등이 가리는 구조"라며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는 화단이 끊어진 구간에 서 있더라도 운전자가 이를 식별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한시속이 70㎞인 편도 2차로를 제한속도 이하의 속력으로 주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분리대 사이를 통과해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까지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이 상당한 거리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했다 해도 시속 50㎞ 이상의 속력과 앞뒤 차간 거리 20m 이하의 간격으로 진행하던 다수의 차량들을 뒤따르던 피고인으로서는 갑자기 도로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1월 20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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