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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등운산 산림 훼손··· 의성경찰서와 의성군 조사에 착수

K씨, 중장비 동원 수 십 여 그루 소나무 불법 굴취·반출한 혐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0월 02일 17시 08분
↑↑ 경북 의성군 등운산 자락에 불법 소나무 굴취 후 심하게 훼손된 현장의 모습(사진 = 주민 제공)
ⓒ 옴부즈맨뉴스

[의성, 옴부즈맨뉴스] 이광훈취재본부장 = 경북 의성군 등운산의 소나무 십 여 그루가 불법으로 굴취·반출된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의성경찰서는 불법으로 중장비를 동원해 등운산에 임도를 낸 후 소나무 십 여 그루를  훼손하고 불법으로 굴취·반출한 B씨(남)를 소환해 조사 중에 있다.

B씨는 장비업자 E씨와 인부들을 고용해 굴취한 소나무를 자신의 소유지에 식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임야 소유자인 H회사의 관계인 A씨는 ‘산림이 훼손된 곳은 의성군 송내리 산 61번지 외 2필지로서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 예정된 곳이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가 막심하다’고 전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피해자 및 주변 관계인들을 현장에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으며, 의성군에서도 소나무 반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17년 강원도 삼척에서는 국유림 60년생 소나무를 불법으로 굴취한 50대 A씨가 구속된 바 있다.

소나무는 재선충병 전염 방지를 위해 이동을 엄격히 금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불법으로 굴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특히 굴취한 임산물의 가격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산림훼손 면적이 5만㎡ 이상인 경우는 특가법상 법정형이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되는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0월 02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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