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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일손 도우려 밤새 6시간 달리다 또 참사 4명 사망· 9명 다쳐

가드레일 받아..4명 숨지고 9명 다쳐
운전자, 10년 전에도 16명 사상사고
매년 농촌 일손 공급 차량 사고 반복
홍성-삼척간 운행 중 내국인 7명·외국인 9명 탑승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7월 23일 07시 44분
↑↑ 22일 오전 7시33분께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인근 도로에서 승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히는 사고가 나 4명이 숨지는 등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 =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 옴부즈맨뉴스

[삼척, 옴부즈맨뉴스] 조규백 취재본부장 = 22일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에서 60~70대 노인과 외국인 노동자 등을 태운 승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히면서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령화와 농촌 일손 부족 등으로 다른 지역 인력뿐 아니라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까지 불러 작업할 수밖에 없는 농촌의 현실이 빚어낸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아침 7시33분께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이른바 ‘석개재’ 인근 지방도에서 승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혔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 강아무개(61)씨 등 한국인 2명과 타이인 2명이 숨졌다. 또 3명은 중상, 6명은 경상을 입었다.

사고 차량에는 한국인 7명과 외국인 9명 등 16명이 타고 있었지만, 사고 직후 가벼운 상처를 입은 외국인 3명은 자취를 감췄다. 경찰은 종적을 감춘 외국인들이 불법체류 신분인 탓에 사고 현장을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을 찾고 있다.

한국인들은 홍성·청양에 사는 60~70대 여성이며, 30~40대인 외국인들은 모두 타이 국적이며 체류 기간이 지난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15인승 승합차에 16명이 탑승했지만 도로교통법에 10% 초과 인원은 허용되기 때문에 16명이 탑승했다고 해도 정원 초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승합차는 이날 밤 1시에 충남 홍성에서 출발해 경북 봉화로 채소 작업을 하러 가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나 제동장치 이상, 차량 결함, 정비 불량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해마다 영농철이 되면 농촌에선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일당 8만~12만원을 주고 도시나 농촌에서 일거리가 없는 노인이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작업 인부를 태운 운송 차량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5월에는 전남 영암에서 총각무 수확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미니버스가 승용차와 충돌해 60~80대 노인 15명 가운데 8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지난해 4월 목포에서도 밭일을 가던 15인승 승합차가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안전띠를 매지 않은 70대가 숨졌다.

↑↑ 22일 오전 7시33분께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인근 도로에서 승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히는 사고가 나 4명이 숨지는 등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 =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 옴부즈맨뉴스

이런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이들 작업 인부를 태우고 다니는 무허가 운송업체가 난립하고 대부분 영세하다는 점이 꼽힌다. 운송업체 운전자는 빠듯한 작업 시간에 맞추기 위해 새벽 일찍 길을 나서야 하고, 작업이 끝나면 서둘러 귀가해야 한다. 과속과 신호 위반, 졸음운전 등 위험 운전을 할 때가 많다.

이날 사고가 난 승합차도 밤 1시께 홍성에서 출발해 6시간 넘게 어둠 속에서 운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숨진 승합차 운전자 강씨는 10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를 내 5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소개업체나 운송업자 대부분이 영세하고 무등록 업체라는 점도 안전에 위협이 된다. 영세한 업체는 낡은 차량을 들여와 허술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사고가 난 승합차도 출고된 지 17년이나 지난 2002년식 차량으로 자가용으로만 등록됐지 영업용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군 관계자는 “강씨가 허가를 받아 인력업체를 운영하지는 않고 영농철 바쁠 때만 인력을 모집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농번기 농촌의 노인과 외국인 노동자의 교통사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무허가 농촌 인력 알선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도적으로 이들의 안전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7월 23일 0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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