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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청, 경북 고령 아람환경 의료폐기물 창고 5개소 추가 발견

대구환경청, 압수수색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의료폐기물 149.5t 창고 5개소에 나눠 보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6월 12일 15시 55분
↑↑ 아림환경의 불법 의료폐기물 보관 창고. 2019.06.12. (사진 = 아림환경증설반대추진위원회 제공)
ⓒ 옴부즈맨뉴스

[대구, 옴부즈맨뉴스] 김용주 취재본부장 = 대구지방환경청이 아림환경의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창고 5개소를 추가로 발견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한 컴퓨터, 휴대폰 등의 저장매체를 조사해 밝혀낸 중간수사 결과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폐기물관리법 준수사항 위반 혐의를 받는 경북 고령군 다산면의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인 아림환경을 압수수색한 결과 보관창고 5개소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12일 밝혔다.

새롭게 발견한 의료폐기물 보관창고는 고령군 성산면(65.5t), 김천시 양천동(50t), 김천시 어모면(10t), 상주시 함창읍(20t), 구미시 금전동(4t)에 위치한다.

아림환경의 의료폐기물 보관창고는 최근까지 알려진 7개소(1091.6t)에 추가로 5개소(149.5t)가 더해져 모두 12개소(1241.1t)다.

의료폐기물은 병원 진료실과 수술실, 검사실 등에서 사용한 오염 위험이 큰 주사침과 거즈 등을 포함한다.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짧게는 1주일에서부터 길게는 60일까지 의료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다.

그러나 아림환경은 보관기한이 지난 의료폐기물을 소각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수집·운반업체에 불법 보관을 지시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아림환경이 처리하지 않은 의료폐기물을 소각한 것처럼 꾸며 처리 비용을 받아낸 뒤 불법 보관을 지시한 정황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압수물 분석이 1~2주 내로 끝나면 수집·운반업체 관계자들을 불러들여 참고인 조사를 한다"면서 "의료폐기물 부정 보관과 인계서 거짓 작성 등의 혐의를 입증하고자 수사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6월 12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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