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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산불 실화자는 고령의 주민, ˝잡풀태우다 축구장 483개 태워˝

경찰, 목격자 3∼4명 진술·차량 블랙박스 확보..주민은 혐의 부인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5월 14일 12시 57분
↑↑ 지난 달 4일 오후 2시 45분께 강원도 인제군 남면 남전리 약수터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바람을 타고 번지고 있다.(사진 = 인제 최영희 시민기자)
ⓒ 옴부즈맨뉴스

[인제, 옴부즈맨뉴스] 김관용 취재본부장 = 잡풀을 태우다 축구장 면적의 483개에 달하는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인제산불의 실화자로 경찰이 고령의 마을 주민을 형사 입건했다.

인제경찰서는 잡풀을 태우다 불이 번져 345㏊의 산림과 시설물 등을 태운 고령의 마을 주민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실화)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2시 43분께 인제군 남면 남전약수터 인근 밭에서 잡풀을 태우다 강풍에 불이 산으로 급속도로 번지면서 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6일까지 사흘간 이어진 이 불로 축구장 483개 면적에 달하는 345㏊(국유림 256㏊·사유림 89㏊)의 산림을 비롯해 창고 4동, 비닐하우스 10동을 태우고, 130마리의 흑염소가 폐사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 발령하고 헬기 6대 등 장비 39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하였으나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 지난 달 4일 오후 2시 45분께 강원 인제군 남면 남전리 약수터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인근 창고로 번져 소방대원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 = 인제 최영희 시민기자)
ⓒ 옴부즈맨뉴스

인제군과 인제국유림관리사무소 등의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액은 23억4천만 원에 달한다.

경찰은 산불 신고시각인 지난달 4일 오후 2시 45분 전후로 인제대교를 통과한 차량을 토대로 확보한 목격자 3∼4명의 진술과 산불 발생지 인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산불 실화자로 A씨를 지목했다.

경찰은 "산불 신고시각을 전후해 남전 약수터를 방문한 차량 소유자 중 주민이 잡풀을 태웠다는 진술과 인근 야산으로 번지는 상황 등의 순차적인 산불 진행 상황에 대한 목격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은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5월 14일 1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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