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5 오후 05:03:4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건강·환경·안전

4년째 방치된 파주 불법 `2만t 쓰레기 산`···범인은 조폭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3월 08일 11시 29분
↑↑ 파주 장곡리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사진 = 파주시 제공)
ⓒ 옴부즈맨뉴스
[파주, 옴부즈맨뉴스] 양점식 취재본부장 = 경기도 파주지역 4곳에 총 2만2300여t의 불법 투기 쓰레기 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파주시에 따르면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파주읍 봉암리, 적성면 가월리, 검산동 등에 각 2만t, 1000t, 800t, 500t의 불법 투기 쓰레기가 쌓여있다.

폐기물 2만t이 쌓인 조리읍 장곡리 현장에는 폐기물 주위에 높이 3m의 철제 펜스가 설치됐다. 폐기물은 보이지 않지만, 악취는 인근지역으로 퍼져나갔다.

방치 폐기물은 폐비닐·장판·전선·고무호스 등으로 매립 자체가 불가능한 쓰레기들로 4년째 이곳에 방치되고 있다. 파주읍 봉암리와 적성면 가월리, 검산동도 폐기물 규모만 덜 할 뿐 상황은 비슷하다.

이 가운데 한 곳은 지난해 5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동두천의 한 조폭 조직원들을 검거하며 발각됐다. 조직폭력배들은 사업장 폐기물을 이곳에 무단 투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파주 등 경기도 일대 잡종지와 공장용지 등을 ‘바지사장’ 명의로 빌린 뒤 토지주 몰래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달아났다.

조직폭력배들은 ‘폐의류 재활용 사업’이라고 토지주를 속여 파주시 내 잡종지 등 18곳, 10만5600여㎡를 1년 미만 단기 계약했다. 이후 높이 4~6m의 가림막을 설치하고 한 달 여간 집중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달아나기를 반복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4만5000t을 버린 이들은 66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시는 해당 현장을 두고 토지주와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 토지주에게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계고하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들은 처리에 필요한 예산 마련과 처리비용 회수 방안이 없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방치된 ‘쓰레기 산’ 4곳은 악취와 화재 위험 등에 노출돼 있다. 이미 지난해 11월에 파주시 부곡리의 한 폐기물처리장에서 불이 나 사흘 만에 진화됐다. 특히 폐기물에 플라스틱 등이 섞여 있어 화재 시 다이옥신 등 유독성 가스가 다량 발생했다. 환경단체들은 쓰레기 산에 불이 날 경우 다량의 발암물질이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또 ‘쓰레기 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도 문제다. 침출수가 인근 토양에 흘러들어 토양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환경부는 시가 우선 폐기물을 처리한 뒤 원인자 부담으로 비용을 회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그러나 수십억 원대로 추정되는 처리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는 다른 시군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매립이 아닌 소각시설 등을 확충해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정부 차원의 실질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3월 08일 11시 29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