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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출용 불법폐기물, 당진항 3500t 쌓여...

생리대부터 콘크리트·비닐까지
쓰레기 범벅 된 '수출용 폐기물'
당진시 "수출 불가" 업체는 방치
정부, 폐기물 수출 허가제 추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3월 04일 09시 04분
↑↑ 지난달 26일 충남 당진시 당진항내 야적장에 압축된 채 쌓여 있는 불법 수출용 쓰레기
ⓒ 옴부즈맨뉴스

지난달 26일 충남 당진시 당진항내 야적장에 압축된 채 쌓여 있는 불법 수출용 쓰레기. 재활용 선별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진, 옴부즈맨뉴스] 신웅순 취재본부장 =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당진항 내 한 야적장 보안구역 내에 수십 개의 컨테이너 쌓였는데 그 내용물은 베트남으로 수출할 폐기물이었다.

지방의 A 폐기물처리업체가 지난해 2월부터 몇 달간 ‘베트남 수출용’이라며 당진항 안으로 반입한 것으로 무게만 3500t쯤 된다.

수출용 폐기물이라지만 온갖 쓰레기가 뒤섞여 있었다. 생리대·변기좌석·신발·노끈·페트병 등 생활 쓰레기부터 토사·목재·콘크리트·비닐 등 산업 쓰레기까지 눈에 띄었다. 원래 형체나 품목을 짐작하기 어려운 쓰레기도 널렸다.

가장자리에는 압축한 폐기물더미를 옆으로 쌓아 올려놨는데 재활용 선별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각 더미의 중간 중간을 묶은 녹슨 굵은 철사 사이로 의류·캔·호스·포댓자루 등이 드러나 있다. 흙 등 이물질이 잔뜩 묻었다.

현장을 살펴본 당진시 폐기물관리팀 관계자는 “아파트, 철거 현장 등에서 나온 폐기물을 수집한 뒤 사실상 항만 야적장에 ‘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당진시는 지난해 8월쯤 야적장 운영사로부터 “수출이 가능한지 의심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확인에 나섰다. 운영사는 악취·해충 피해도 호소했다.

당진시는 검토 후 ‘수출 불가능 품목’으로 결론 내렸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상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이나 오니류(하수 또는 정수 과정에서 생긴 침전물) 등 25개를 가능 품목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진시는 이 업체에 폐기물의 적법 처리 요구 내용을 담은 조치 명령을 알리면서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몇 달간 의견 제시를 미뤄오다 올 1월 당진시를 방문해 입장을 밝혔다.

A업체 관계자는 “해외 수출이 가능한 품목”이라며 “당초 1만t을 맞춰 (베트남에) 수출하려 했는데 나머지 6500t을 반입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당진시의 문의에 환경부는 최근 ‘불법 수출 폐기물’로 최종 판단을 내렸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당진항 야적장에 쌓인 폐기물은) 환경부에 수출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실제 수출도 불가능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수출 불가능”이라고 판단한 쓰레기가 버젓이 항만에 쌓여 있다. 한류 열풍이 부는 베트남에 쓰레기를 보내 ‘쓰레기 수출국’ 오명을 쓸 수 있는 상황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3월 04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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