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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생명을 담보”로 돈을 버는 자유로 주유소..고양시는 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20일 17시 09분
↑↑ 자유로 SK제일 주유소의 현황
ⓒ 옴부즈맨뉴스

[고양, 옴부즈맨뉴스] 양점식 취재본부장 = 자유로는 성산대교를 지나 일산방향으로 전입하면서부터 펑 뚫린 왕복 10차선 도로가 펼쳐진다. 이 도로가 판문점까지 달릴 수 있는 자유로다.

제한속도 시속 90Km이지만 속도제한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아니면 평소 120-160Km를 내달려 사고라도 나면 큰 인사사고가 일어나곤 한다.

이 도로위에 고양시의 법과 상식을 벗어난 행정행위가 22년 전 일어났다. 1992년 9월 자유로 개통 4년 남짓되는 1996년 고양시는 이 도로위에 약 400평 정도의 도로접속 구역에 도로점용허가를 내 준 것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후 한 차례 더 약 200평을 추가로 더 내 주었다.

사업자는 이곳에 1차로 1996년 SK주유소를 건립했고, 2차로 2006년 SK LPG 주유소를 건립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고양시는 이곳에 주유소를 지을 수 있도록 2회에 걸쳐 재량행위를 일탈하므로 불법행위를 하여 이 업체에 엄청난 특혜를 준 셈이다.

↑↑ 도면으로 본 자유로 SK제일 주유소 
ⓒ 옴부즈맨뉴스

자유로는 국가에서 건설했지만 지자체별로 관할구역을 관리해 오고 있다. 이 주유소는 행주산성 바로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고양시(덕양구) 관할이다.

본 기자는 고양시의 자유로 도로점용허가의 위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도로구역 내에 허가를 할 수 있지만 도로접도구역의 부지까지 572평을 주유소를 위해 점용허가(국유지 임대가 아닌)를 내어 줄 수 있는지?

둘째, 사업자의 부지가 아닌 이 점용부지(도로부지) 내에 주유시설를 할 수 있는지?

셋째, 사업자 부지보다 더 큰 면적을 제공하는 것이 도로점용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넷째, 이 주유소 부지는 고양시민 특히 덕양구 주민이 서울방향 진입을 위해 국도인 램프선과 맞닿는 곳에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이 진입램프 차량과 주유차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많고(잦은 접속사고), 교통의 흐름에 막대한 영향(지장)을 미치고 있는데 점용허가가 관련 법 등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다섯째, 이 사업부지는 서울방향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곡선진입을 해야하므로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을 크게 주고 있는 곳에 허가가 적법한지?

여섯째,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서는 주유소 진입 차량과 주유소 출구 차량으로 인해 변속차로 기기설치(제한속도 변속기)를 하여야하는 곳임에도 일부러 이곳에 이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이를 설치할 경우 도로점용허가가 제한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설치하지 않고 있는지? 또 이를 관할 경찰서에 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양시 덕양구 도로팀 관계자는 “이미 오래전에 허가가 나갔는데 이제 와서 이를 문제 삼으면 복잡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 자유로 SK제일주유소 도로점용허가 면적 등
ⓒ 옴부즈맨뉴스

고양시 도로정책과 한 관계자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2년전 TF팀(task force team)까지 결성하여 해결하려 했으나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사업자에게 해결방안을 제시하라고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자유로 교통시설을 담당하는 고양경찰서 교통시설과 L모 주무관은 본 기자의 속도제한기기 설치 등의 제안에 대하여 “고양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을 하였다.

하지만 교차로상의 진입로(램프)와 제한속도 시속 90Km로 달리는 준 고속도로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제한기기 설치가 불과하고, 이 주유소 인근에 이를 설치를 할 경우 ‘도로점용허가’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 잇다.

고양시 인근 한 주유소 관계자는 “도저히 도로점용허가와 주유소 허가가 나 올 수 없는 곳인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고개를 살래살래 저었다.

고양시 화정동에 거주하는 K모씨는 “서울에 갈 때마다 행주교차로를 이용해 자유로로 진입하는데 주유를 하러 들어오는 차량과 여러 번 추돌할 뻔 했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상임대표 김형오)는 “이 사건은 지방부호세력과 결탁된 고질적인 유착 부정·부패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도록 이를 도와주고 묵인하고 있는 고양시와 고양경찰서는 이제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시설을 점검하고, 점용허가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20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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