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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수습조종사에 ‘훈련비 5천만원씩 더 받아’ 대법원 배상 판결

퇴직부기장 9명 "비용 2800만여원인데 8000만원 받아" 소송
법원 "수습들 궁박·무경험 이용해 공정 잃은 약정, 무효"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14일 07시 55분
↑↑ 신입 조종사들로부터 훈련비 5000만원을 더 받아 토해 내게된 이스타 항공사, 사진은 항공기 이륙장면(사진 = 이스타항공 제공)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신용재 취재본부장 = 수습조종사들에게 '바가지 훈련비'를 걷은 이스타항공은 과다 청구한 훈련비를 1인당 5000여만 원씩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스타항공 퇴직 부기장 최모씨 등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5097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2013년 7월 이스타항공에 수습부기장으로 입사한 최씨 등은 회사로부터 교육훈련비로 8000만원을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입사 전 이 돈을 내고 2년 기간제 고용계약을 맺었다.

이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2015년 2~5월 퇴사한 최씨 등은 회사를 상대로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는 2817만여원에 불과하다며 부당하게 받은 나머지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을 2903만여원으로 계산해 차액인 5097만여원씩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이어 "이스타항공은 당시 실제 교육훈련비용을 파악했는데도 원고들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해 실제 비용을 현저히 초과하는 8000만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며 "이는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이고, 이같은 불공정성을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14일 0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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