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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약국 운영자·월급 약사들 징역 2∼5년 `법정 구속`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08일 16시 57분
↑↑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다가 법정구속 됐다.
ⓒ 옴부즈맨뉴스

[춘천, 옴부즈맨뉴스] 조규백 취재본부장 = 일명 '사무장 약국'을 수년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편취한 운영자와 이들에게 고용돼 위법 행위에 가담한 월급 약사들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도매업자 A(50)씨에게 징역 5년을, A씨가 고용한 월급 약사 B(40)씨와 C(54)씨에게 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나머지 월급 약사 3명과 고용 직원 4명 등 7명에게는 범죄 가담 경중에 따라 300만∼3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약품 도매업자인 A씨는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함에도 B씨 등 월급 약사 5명을 고용해 약사 면허를 대여 받아 춘천과 원주 등 3곳에 약국을 개설했다.

이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수년간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요양급여 명목으로 24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약국의 개설 자격을 약사로 엄격히 제한한 약사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약사가 아닌 사람까지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국민의 건강보다 경제적 동기를 앞세워 약국을 운영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 3곳을 개설·운영하면서 편취한 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하고 그 액수가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운영 기간도 길다"며 "타 지역에서도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면허대여 약국을 준비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08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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