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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중학생 사망 부른 농구대, 초속 25m 바람도 못 견뎌..

송오성 도의원 지적, "야외 운동기구 전수조사하고 안전조례 제정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0월 18일 18시 52분
↑↑ 경남도의회 본회의장 모습(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창원, 옴부즈맨뉴스] 노익 취재본부장 = 지난 8일 낮 경남 도내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넘어진 농구대에 깔려 중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 농구대가 초속 25m의 바람도 견디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오성(거제2) 도의원은 18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당시 사고는 모래 위에 불안정하게 서 있던 농구대가 태풍에 넘어지면서 바닥에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추 3개가 이탈됐고, 이탈된 채 세워진 농구대가 다시 넘어져 어린 학생이 희생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농구대는 놀랍게도 조달청에 납품하는 제품이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 체육 용구 생산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생산했으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부터 Q 마크를 획득한 품질인증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 초속 25M에 무너진 농구대와 유사한 농구대
ⓒ 옴부즈맨뉴스
하지만 송 의원은 "Q 마크는 제품생산 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진단하고 인증하는 것으로 제품 안전인증과는 관련이 없다"며 "농구대는 법적 안전기준이 없어 생산업체가 생산과정 진단을 통해 우수업체로 지정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농구대 백보드 면적을 바탕으로 풍압 계산을 해 본 결과 넉넉하게 잡아도 초속 25m 풍속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으로 계산됐다"며 "중급 태풍의 중심 최대풍속이 초속 25∼33m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고 당시 태풍에 넘어진 것은 당연한 결과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학교뿐 아니라 도내 공원, 등산로, 강변 산책길 등에 설치된 수많은 야외 운동기구가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와 조달청, 자치단체에 야외 운동기구 안전규정과 정기점검 및 관리기준을 제정하도록 권고했으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정되지 않고 있다"며 "경남을 포함한 대부분 지자체에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기준 조례마저 제정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번 농구대 전복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제조업자의 안일함·제품안전규정·설치규정·정기점검 및 관리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시설관리자 관리소홀이 빚어낸 인재다"며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야외 운동기구 안전상태를 전수조사하고 조속히 안전조례를 제정해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0월 18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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