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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20대, ˝애인과 싸우고 흥분해서˝ 앞차 들이받고 역주행

"너무 느리게 간다"며 고의 추돌, 만취 뺑소니에 보험사기까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0월 05일 07시 39분
↑↑ 서울 마포경찰서(사진 = 옴부즈맨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몽수 취재본부장 = 무면허 20대가 보복운전 고의 교통사고에 추격운전과 음주 뺑소니는 물론 보험사기까지 저질렀다가 경찰 신세를 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운전 중 다른 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달아나다가 추가 사고를 내고 허위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김 모(2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7월 31일 오후 9시 10분께 서울 마포구 난지캠핑장 근처 도로에서 앞차가 느린 속도로 주행하자 자신의 K5 승용차로 두 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첫 범행 후 김 씨는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차를 3㎞가량 쫓아가 운전석 앞부분을 또 들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다시 달아나자 김 씨는 역주행까지 해가면서 1㎞를 더 쫓아갔고 피해자가 파출소 앞에 차를 세우자 이번엔 자신이 달아났다.

그는 이튿날 오전 1시께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51%의 만취 상태로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고 도망치다가 피해 택시기사에게 붙잡혀 인천 남동경찰서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 씨는 자신이 보복운전으로 낸 사고를 "주차 상태에서 누군가 충돌하고 달아났다"고 지난 8월 7일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 128만 원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8월 13일에는 택시 상대 음주 뺑소니 사고를 역시 자신이 피해자인 사고로 꾸며 보험사에 허위 신고했으나 보험사가 경찰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파악,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 씨는 음주 운전으로 올해 4월 20일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며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사건 당일 여자친구와 싸워 흥분한 상태에서 앞차가 너무 느리게 운전해 그랬다"며 "있는 그대로 보험처리를 하면 면책료를 낼 것이 우려돼 보험사에 허위 신고했다"고 털어놨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0월 05일 0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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