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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男 간호사, 병원화장실서 숨진 채 발견

저녁 출근시간에 출근 안해
병원 CCTV 확인 화장실 강제 개방
주위에 주사기, 팔엔 주사 흔적
과로사 가능성-태움 관련성 낮은듯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4월 18일 12시 49분
↑↑ 국립중앙의료원 전경(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몽수 취재본부장 = 국립중앙의료원에 근무 중인 4년차 남성 간호사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인 분석을 위해 부검을 진행했으며 아직 사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18일 경찰과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새벽 1시경 국립중앙의료원내 남자화장실에서 간호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성실한 것으로 알려진 A씨가 지난 15일 저녁 출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출근하지 않자 병원 측이 A씨와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이후 병원 측이 A씨를 찾는 과정에서 장시간 열리지 않던 남자화장실 한 칸을 강제 개방해 16일 오전 1시경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병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확인 결과 A씨는 15일 오전 7시 퇴근후 7시15분쯤 화장실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확인됐다.

사망현장에서 타살 정황은 없었으며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현장에는 주사기가 함께 발견됐고 왼팔에 주사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7일 부검을 진행했으며 피와 주사기에 남아있는 약물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황이다.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는 "지난 16일 새벽 병원내 화장실에서 간호사가 숨진채 발견됐다"며 "현장에서는 사인을 추정할만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이 사인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사망 현장에 주사기가 함께 발견돼 성분 분석을 위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라며 "약물이 특정되면 약물대장을 확인해 약물 출처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인에 대해 과로사 가능성이나 태움(직장 내 괴롭힘) 문화와도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4월 18일 12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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