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3-28 오후 04:00:5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건강·환경·안전

당정, `간호법 거부권` 공식 건의…윤 대통령 또 수용할 듯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5월 14일 23시 13분
↑↑ 김영경(가운데) 대한간호협회 회장 등 간호사들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정채 취재본부장 = 당정이 예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모레(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간호협회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달 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습니다."라는 이유를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은 "현행 의료 체계에서 간호를 분리할 경우 직역간 신뢰와 협업이 깨져 갈등이 확대될 수 있고, 간호사의 처우개선은 법안 없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자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이고,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수정안을 제시하며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간호협회와 민주당이 원안 공포를 고수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시한은 19일까지로, 모레(16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행사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을 예고했던 간호협회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5월 14일 23시 13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