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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1000억 소송... 패색 짙어진 대구시 `골머리`

신천지 자발적 2차 기부 vs 소송 취하 논의도 무산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관련 뚜렷한 증거 요구
대구시변호인단 소송가 하향 조정안도 검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5월 08일 23시 13분
↑↑ 대구 남구보건소 관계자들이 지난 2020년 2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대구, 옴부즈맨뉴스] 김용주 취재본부장 = 3년을 끌고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 1,000억 원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낮아진 대구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신천지 측이 다시 거액의 기부금을 내는 것으로 소송을 종료하는 방안도 무산되자, 신천지측 감염환자의 치료관련 비용 200억 원으로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3일 대구시와 신천지 측 변호인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이달 중순 재판기일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신천지 측을 통해 확산한 뚜렷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 변호인단은 "코로나19 초기 유행 당시 전국에서 집단감염은 신천지교회가 유일했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라 교단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020년 6월22일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구시 생활치료센터 운영 및 시민치료 비용의 78%인 1,00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그해 2월 31번 확진자 발생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교회폐쇄 명령을 받고도 6시간 동안 신자들에게 공지를 늦춰서 감염을 확산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천지 신자가 감염을 확산한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행위, 사례, 원인과 확산의 인과관계를 모두 밝혀야 한다"며 "단순한 가능성 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막연하게 추산된 손해를 모두 배상토록 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올초 신천지를 상대로 한 2억100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것도 대구시에는 불리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1월20일 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신천지 예수교회, 신천지 법인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방역당국에 신자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축소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확정되기도 했다.

대구시와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홍준표 시장 취임 직후 자발적 기부와 소송 취하 등에 대한 논의를 다시 했으나 불발에 그쳤다. 신천지 측은 지난 2020년 3월 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20억 원을 특별성금으로 입금했으나 대구시의 수령거부로 반환처리되기도 했다.

이에따라 대구시 변호인단은 "코로나19 감염초기 신천지 대구교회서 4,000여 명의 감염환자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치료비용과 의료진 인건비, 치료시설 운영비 등을 감안했을 때 200억 원 안팎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소송금액을 20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천지 측도 재판부 판결 외에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신천지 측 변호인단은 "감염병 확산 방지는 국가나 지자체의 의무고, 신천지 신자들도 6시간 공지가 늦춰졌을뿐 방역조치 없는 모임을 개최한 적이 없다"며 "신천지 측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코로나19 초기 교회에서 집단감염이 확산된 2020년 2월26일자로 시설이 폐쇄돼 2년 2개월여 만인 지난해 4월20일 다시 문을 열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5월 08일 2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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