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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산불 실화 혐의 90대 숨져 재판 종결, `축구장 483개 소실..피해액 23억`

건강 문제로 재판 무기한 연기 끝에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6월 11일 13시 15분
↑↑ 인제 산불 1년…화마 불화지인 남면 남전리(사진 = 인제군 제공)
ⓒ 옴부즈맨뉴스

[춘천, 옴부즈맨뉴스] 조규백 취재본부장 = 잡풀을 태우다 축구장 면적의 483개에 달하는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0대가 숨지면서 재판이 끝났다.

춘천지방법원은 산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93)씨가 재판 도중 최근 사망함에 따라 지난 9일 공소기각을 결정하고 재판을 종결했다.

A씨는 고령인 데다 건강상의 문제로 입원했던 탓에 지난해 10월 29일 열린 첫 재판에도 출석하지 못했다.

입원 확인서를 전달받은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으나 A씨가 사망하면서 재판은 끝이 났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2시 43분께 인제군 남면 남전약수터 인근 밭에서 잡풀을 태우다 강풍에 불이 번져 345㏊(345만㎡)의 산림과 시설물 등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사흘간 이어진 이 불로 축구장 483개 면적의 산림을 비롯해 창고 4동과 비닐하우스 10동이 탔고, 흑염소 130마리가 타 죽었다.

관계기관의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액은 23억4천만 원에 달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6월 11일 1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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