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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 제거하다 사망한 소방관도 순직 추진˝ 법안 발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6월 12일 10시 53분
↑↑ 동물을 구하는 소방관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기자 = 소방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어도 벌집을 제거하거나 멧돼지를 쫓다가 사망할 경우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데, 이런 불합리한 처우를 바로 잡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해 9월 이 모 소방관은 경남 산청에서 119신고를 받고 벌집 제거에 나섰다가 숨졌다. 벌집과 10m 떨어진 곳에서 신고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말벌의 공격을 받아 숨졌다. 그런데 이 소방관은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소방공무원의 순직 범위를 재난·재해 현장이나 구조·구급 업무 중 입은 위해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벌집이나 고드름 제거, 위험동물 퇴치 등 생활안전을 위한 출동 건수는 지난 한 해에만 33만 6천 건으로, 4년 전에 비해 두 배로 늘었지만 이런 업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해도 순직으로 처리되지 않았다.

이런 생활안전 임무도 순직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경찰관은 범인 체포 이외에 경비나 교통단속 중 사고를 당해도 순직으로 인정된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자동폐기 되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6월 12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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