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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이범관 칼럼]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다

선거법 6개월 공소시효 이게 말이 되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8월 14일 18시 51분
↑↑ 본지 고문이며 부패청산국민행동 상임대표 이범관 변호사
ⓒ 옴부즈맨뉴스

정치자금의 덫을 파헤친다

“정치를 하자면 돈이 많이 들 테니 정치하는데 보태 쓰시오.” 정치인에게 돈을 주는 사람들이 돈을 건네는 명목은 대개 이렇다. 물론 대놓고 청탁을 조건으로 돈을 건네는 경우도 있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국회의원에 당선된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는 심정이라는 말이 있다. 담장 위를 걷고 있다가 언제 나락으로 떨어져 교도소 안으로 들어갈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다는 자조 섞인 말이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나면 한숨을 돌린다. 이제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의미다.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공소시효가 지나가면 처벌을 할 수 없는데 6개월이 공소시효이기 때문이다.

금품수수 등 아무리 중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도 6개월이 지나면 발각되어도 처벌할 수가 없다. 이러한 단기 공소시효 제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어쨌든, 이러한 단기 공소시효 제도 때문에 많은 선거법 위반 범죄행위가 파묻혀 버리고 있다. 원래대로 라면 공소시효가 최소한 3년 이상 이어야 하는데 선거범죄에는 이를 훨씬 단축하여 특별 공소시효 제도를 둔 것이다.

최근 어느 야당 정치인의 자살을 계기로 정치자금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그 정치인을 애도하는 행렬이 줄을 이었다. 나도 그 정치인과 MBC 심야 100분 토론에서 시국과 관련 열띤 토론을 벌인 바 있어 그분의 올곧은 정신을 존경하며 애도의 뜻을 표한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자.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시인하고 세상을 떠난 그 정치인을 애도하는 시민들이 줄을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정치인보다도 훨씬 많은 부정한 돈을 받고도 부끄러움은커녕 멀쩡하게 큰 소리를 치며 자기는 깨끗한 것처럼 대낮을 활보하는 얼굴 두꺼운 정치인들이 부지기수라는 국민 정서가 깔려 있기 때문이리라.

부패한 우리 정치현실, 정직치 못한 정치인들에 대한 무언의 경고이리라. 국민은 제2, 제3의 정치인이 국민 앞에 고해성사 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리라.

모든 부정ㆍ부패의 근원은 정치권에 있고 정치권의 부패는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뒷거래에 있다. 무엇보다도 정치권이 깨끗해야 부정. 부패가 없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가 이루어진다.

역대 5년 단임 정권의 말로를 보더라도, 정권 말기에 그때마다 부정부패가 터져 나와 그로 인해 민심이 돌아섰고, 지난 정부에서는 부패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지 않았는가.

정치자금의 흐름이 투명하면 정치권이 깨끗해지고 부패의 온상이 없어진다. 그러려면 정치자금의 들어오고 나가는 수입·지출의 전과정이 유리알을 보듯이 바로 공개되고 자금의 입·출구를 감시할 수 있도록 공개적인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패한 정치인은 영구히 다시 나서지 못하게 해야 이번 일을 계기로 부패한 정치인은 다시는 영구히 정치권에 나서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한 번의 잘못이 있더라도 다시 한 번 반성하고 재생할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일반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일이고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의 금품수수 등 선거범죄자는 그 사람 말고도 국민을 위해 봉사할 생각을 가진 깨끗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으므로 꼭 정치를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

영국은 그러한 생각에서 금품수수 등 선거법에 위반하여 한번 처벌을 받은 사람은 영구히 정치를 못하도록 입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강력한 선거법을 만들었다.

영국에서도 1800년 대에는 선거가 부정으로 얼룩지고 금품수수 등 극심한 선거부정으로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자 나라의 국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부정선거로 처벌받은 사람은 다시는 공직선거판에 나설수 없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고 이를 엄격히 실천한 결과 공명선거가 확립되고 부정 없는 깨끗한 국가가 되어 오늘날의 선진민주국가의 모범이 된 것임을 거울삼아야 할 것이다.

이범관 변호사·전 서울지검장
선거법 6개월 공소시효 이게 말이 되나..


본지 고문이며 부패청산국민행동 상임대표 이범관 변호사

정치자금의 덫을 파헤친다

“정치를 하자면 돈이 많이 들 테니 정치하는데 보태 쓰시오.” 정치인에게 돈을 주는 사람들이 돈을 건네는 명목은 대개 이렇다. 물론 대놓고 청탁을 조건으로 돈을 건네는 경우도 있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국회의원에 당선된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는 심정이라는 말이 있다. 담장 위를 걷고 있다가 언제 나락으로 떨어져 교도소 안으로 들어갈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다는 자조 섞인 말이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나면 한숨을 돌린다. 이제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의미다.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공소시효가 지나가면 처벌을 할 수 없는데 6개월이 공소시효이기 때문이다.

금품수수 등 아무리 중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도 6개월이 지나면 발각되어도 처벌할 수가 없다. 이러한 단기 공소시효 제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어쨌든, 이러한 단기 공소시효 제도 때문에 많은 선거법 위반 범죄행위가 파묻혀 버리고 있다. 원래대로 라면 공소시효가 최소한 3년 이상 이어야 하는데 선거범죄에는 이를 훨씬 단축하여 특별 공소시효 제도를 둔 것이다.

최근 어느 야당 정치인의 자살을 계기로 정치자금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그 정치인을 애도하는 행렬이 줄을 이었다. 나도 그 정치인과 MBC 심야 100분 토론에서 시국과 관련 열띤 토론을 벌인 바 있어 그분의 올곧은 정신을 존경하며 애도의 뜻을 표한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자.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시인하고 세상을 떠난 그 정치인을 애도하는 시민들이 줄을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정치인보다도 훨씬 많은 부정한 돈을 받고도 부끄러움은커녕 멀쩡하게 큰 소리를 치며 자기는 깨끗한 것처럼 대낮을 활보하는 얼굴 두꺼운 정치인들이 부지기수라는 국민 정서가 깔려 있기 때문이리라.

부패한 우리 정치현실, 정직치 못한 정치인들에 대한 무언의 경고이리라. 국민은 제2, 제3의 정치인이 국민 앞에 고해성사 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리라.

모든 부정ㆍ부패의 근원은 정치권에 있고 정치권의 부패는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뒷거래에 있다. 무엇보다도 정치권이 깨끗해야 부정. 부패가 없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가 이루어진다.

역대 5년 단임 정권의 말로를 보더라도, 정권 말기에 그때마다 부정부패가 터져 나와 그로 인해 민심이 돌아섰고, 지난 정부에서는 부패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지 않았는가.

정치자금의 흐름이 투명하면 정치권이 깨끗해지고 부패의 온상이 없어진다. 그러려면 정치자금의 들어오고 나가는 수입·지출의 전과정이 유리알을 보듯이 바로 공개되고 자금의 입·출구를 감시할 수 있도록 공개적인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패한 정치인은 영구히 다시 나서지 못하게 해야 이번 일을 계기로 부패한 정치인은 다시는 영구히 정치권에 나서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한 번의 잘못이 있더라도 다시 한 번 반성하고 재생할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일반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일이고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의 금품수수 등 선거범죄자는 그 사람 말고도 국민을 위해 봉사할 생각을 가진 깨끗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으므로 꼭 정치를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

영국은 그러한 생각에서 금품수수 등 선거법에 위반하여 한번 처벌을 받은 사람은 영구히 정치를 못하도록 입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강력한 선거법을 만들었다.

영국에서도 1800년 대에는 선거가 부정으로 얼룩지고 금품수수 등 극심한 선거부정으로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자 나라의 국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부정선거로 처벌받은 사람은 다시는 공직선거판에 나설수 없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고 이를 엄격히 실천한 결과 공명선거가 확립되고 부정 없는 깨끗한 국가가 되어 오늘날의 선진민주국가의 모범이 된 것임을 거울삼아야 할 것이다.

이범관 변호사·전 서울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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