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3 오후 07:00:0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사설 논설 논평 평론 비평 시론 시민논객
뉴스 > 평론

[옴부즈맨 칼럼] 대통령도 안 되는데, 국회의원은 되나 스스로 동면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이 깨워야

스스로 동면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이 깨워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1월 07일 12시 13분
↑↑ 본지 고문 겸 부패청산국민행동 상임대표 이범관 전 의원
ⓒ 옴부즈맨뉴스

우리는 지난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당당히 퇴출시켜, 더 이상 이 땅에서 부정부패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 그런데 요즘TV뉴스를 보면 좀 황당하다. 그보다 더한 비리나 부패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은, 버젓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 당의 얼굴로 비쳐지거나, 오히려 자신이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다닌다. 이거 참 우습다. 스스로를 청산하겠다는 것이다.

보다 못한 국민들이 또 한번 나서고 있다. 부패하거나 무능한 국회의원을 퇴출시키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국민청원 운동이 여기저기서 불붙듯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대통령후보들 모두가 이 제도의 도입을 공약 했음에도, 정작 선거가 끝나고 나니 국회에 제출된 국민소환제 법률안은 방치된 채 다음 선거 때까지 기나긴 겨울잠(冬眠)에 들어간 모양새다.

이렇듯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그동안 선거 때가 되거나 국회의원 자질논란, 특권논란으로 정치권이 불신을 받으면 약방의 감초 격으로 정치권에서 먼저 들고 나오다가 슬그머니 사라지곤 해온 지 오래이다.
대통령도 탄핵으로 물러나고 지방자치단체장(도지사, 시장, 군수),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2006년 도입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유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만이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두말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특권을 내려놓고 자신들을 옥죄는 제도를 도입할 진정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정치불신의 격변기나 선거 때 국민에 대한 립서비스로 국민의 눈을 속여온 것이다. 이제 국민의 힘으로 국회의원을 소환해야 한다.

그들의 행태는 이렇다. 달콤한 말과 행동으로 표심을 자극하여 일단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면, 황제로 군림하거나, 막말하여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일은 제쳐 두고 외유를 일삼는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는 갑질을 하고, 배만 불리며 부정을 저지른다. 하지만 우리는 일단 한번 뽑아 놓으면 어쩔 수 없이 임기 4년간 그 꼴을 그대로 지켜봐야 했다.

이런 국회의원들을 임기중이라도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인 국민소환제를 하루빨리 도입하여 그들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회가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가 될 때 건전한 의회제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다.

지금 적폐청산을 하겠다며 우리사회 각 분야의 부정, 부패, 부조리를 척결하는 일로 연일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적폐청산의 지름길은 그 뿌리를 찾아내어 근원을 뿌리뽑아 내는 것이다. 그리고 적폐의 근원은 바로 정치권에 있다. 정치권이 깨끗해야 적폐가 청산된다.

정경유착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지난 정부도 결국 재벌과의 정경유착으로 대통령 탄핵사태에 까지 이른 것이 아닌가. 사회 각 분야의 부정, 부패, 부조리를 파헤쳐 척결해 나가다 보면 결국 그 뿌리가 정치권에 있음을 무수히 보아왔고 지금까지는 적당한 선에서 봉합하여 수습해온 일이 부지기수이다. 지금 적폐청산을 한다면서 왜 정치권의 적폐청산이 거론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다.

적폐청산의 최우선 대상은 바로 정치권에 있다. 특히, 정당의 각종 공천관련 금품수수 등 부정, 부패, 부조리는 가장 시급한 청산의 대상이다. 자질이 부족해도 공천만 되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일단 당선되고 나면 국민소환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때마다 파열음이 거세지고 그때마다 이를 검증한다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자질도 검증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이 국민소환제다. 부패하거나 무능한 국회의원을 퇴출시키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국민의 힘으로 이를 관철시켜야 할 때가 왔다.

이범관 변호사·前 서울지검장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1월 07일 12시 13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