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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칼럼] 전국민을 주인공으로 캐스팅하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9월 12일 19시 06분
↑↑ 부패청산국민행동 상임대표 겸 본지 고문 이범관 변호사(전 의원. 서울검사장)
ⓒ 옴부즈맨뉴스

   요즘 영화 ‘택시운전사’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1천200만명을 넘어서면서, 관객수 9위 매출 6위의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흥행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두말할 것 없이, 첫째는 내용이요, 둘째는 그것을 연출해내는 배우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영화의 주인공을 우리나라 전 국민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는 이미 흥행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또 관객수는 5천만도 가능할 것이다. 자기 영화는 모두 보지 않는가.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2016년 OECD 35개국중 29위라는 하위권에 있다(국제투명성기구 발표). 정부가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나 지난 정권의 잘못을 끄집어 내는데 그치고, 현재 사회 각 분야에 만연된 부정부패반칙특권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적폐청산의 주도자는 바로 국민 자신이 되어야 하고, 감독이 주인공을 캐스팅하듯 정부가 법제를 정비하여 국민 스스로가 사회 각 분야에 만연되어 있는 부패를 척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5년단임제 정부는 예외 없이 정권말기 부패스캔들로 막을 내리더니, 급기야 대통령 탄핵으로 현 정권이 탄생되기에 이르렀다. 적폐청산은 국가존립을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내부고발자 보호법’의 정비가 더욱 절실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첫째로, 적폐는 내부자가 아니면,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알아도 내부자의 도움이 없으면 이를 증명하여 청산할 수가 없다.

   둘째로 이러한 내부자는 보호법이 없으면 절대로 적폐를 알리지 않는다. 자신에게 갖은 위협이 돌아오는데 누가 나서겠는가.

   셋째로 적폐청산을 국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적폐청산을 모두 남의 일로 치부한다면, 지금처럼 말만 떠다닐 뿐 그 성과는 미미할 것이다.

   ‘건전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 정부는 적폐청산과 개혁을 외치면서 그 개혁의 가장 기초적인 첫 삽인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개선’에는 왜 뒷전으로 머물고 있는지 모르겠다. 현재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심각한 입법 미비로 많은 제약이 있어, 실효성 없는 장식적 법률에 그치고 있다.

   먼저 고발대상, 요건에 대한 현재 법률상의 엄격한 제한을 모두 없애야 한다. 대상도 대폭 확대하여, 법령위반은 물론 기금의 오남용관리, 낭비 등 모든 공익침해행위까지 포함해야 한다. 한마디로,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를 고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익명의 고발도 허용해야 한다. 다만, 이를 공익침해행위의 구체성이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로 제한하면 된다. 고발 사건을 조사하는 기관(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과 실질적조사권(문서제출요구권, 계좌추적권 등)도 보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행위, 불이익처분(해고강등정직협박괴롭힘 등)을 철저히 금지하고, 포상 조치를 현저히 높여 활성화시켜야 한다.

   미국에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복직거절의 경우 ‘10년간의 임금보상’ 규정을 두어 이를 철저히 보호하는 동시에 활성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제도를 정비하고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취지, 신고방법, 절차, 고발자 보호조치 내용 등을 주기적,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정부의 내부고발자 보호를 통한 부패청산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도 감사원 직원의 양심선언, 군장교의 선거부정 폭로, 사기업 사학재단의 비리폭로 등 여러 건의 건전한 내부고발 사례가 있었으나 오히려 명예훼손, 근무지 이탈, 파면 조치 등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

   현재 부실하고 장식적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전면 손질하여,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조속히 완비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9월 12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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