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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 가축 아니야” ‘식용 금지’는 아직...

국민청원에 “규정 정비 검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8월 12일 06시 27분
↑↑ 개 식용 반대하는 집회 광경(사진 = 옴부즈맨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강병훈 반려동물전문 기자 = 청와대는 10일 “가축에서 개가 빠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현재 가축법상 가축으로 되어 있는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장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식용 금지’ 쪽으로 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청와대 최재관 농어업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11시50분 청와대 라이브’에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고 개의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축산법 및 축산법 시행규칙에는 가축의 19가지 종류를 소, 말, 돼지, 염소, 노새, 당나귀, 꿀벌, 토끼, 개, 관상용 조류, 지렁이 등으로 나열하고 있다.

최 비서관은 이러한 현행법 규정으로 인해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개 식용 찬성하는 집회 광경(사진 옴부즈맨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최 비서관은 2004년에는 국민 10명 중 9명이 보신탕 판매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18.5%만 식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거론하며 개식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최 비서관은 “현재 식용 전면 금지를 포함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당장 개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최 비서관은 “법으로 개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반대 51.5%, 찬성 39.7%로 나타났다”며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도 살펴봐야 한다.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8월 12일 0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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