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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물어 죽인 셰퍼드...개주인 `형사책임` 없다

형사처벌 어렵고 민사소송은 가능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2월 26일 23시 38분
↑↑ 애완용 3마리를 물어 죽인 세퍼트(사진 = 인터넷 캪처)
ⓒ 옴부즈맨뉴스

[광주, 옴부즈맨뉴스] 박형도 취재본부장 = 개가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히면 개주인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사망에 이르면 2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개가 개를 물어 죽이면 개 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광주의 한 공원 산책로에서 대형견이 소형견 3마리를 물어 죽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개 주인의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처벌은 어렵고 민사소송은 가능하다.

2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25분쯤 광주 남구 진월동 푸른길공원에서 A씨(70) 소유의 대형 셰퍼드 1마리와 소형 애완견 3마리가 싸움을 벌여 소형견 3마리가 숨졌다.

셰퍼드를 말리는 과정에서 한 소형견 주인 B씨(67)는 손가락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셰펴드 주인을 형사처벌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현행 형법은 개를 재물로 본다. 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게 했을 때는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개 주인에게 벌금형을 내린다.

반대로 사람이 개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재물손괴죄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이번 사건처럼 개가 사람이 아닌 다른 개를 공격한 경우는 개 주인의 '고의성' 여부를 따진다.

개 주인이 자신의 개에게 명령을 내리는 등 위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다면 가해견 주인에게 재물손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다.

경찰 관계자는 "개 주인의 관리 소홀로 개가 다른 개를 공격한 경우는 형법상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며 "피해를 본 개 주인이 가해 견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의 개가 다른 소형견들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소형견 주인 B씨의 손가락에 상처를 입힌 만큼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A씨가 B씨와 합의를 한다면 A씨를 처벌할 수 없다. 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피해견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어한다"며 "피해자들에게 민사소송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소형견들을 공격한 셰퍼드는 사고 현장에서 300~400m 떨어진 주택에 거주하는 A씨 소유로, 이날 A씨가 기르던 셰퍼드 7마리 중 4마리가 철창 우리 지붕에 생긴 틈으로 탈출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0여분 만에 소형견들을 공격한 셰퍼드와 사고 현장 인근에서 배회하던 다른 1마리를 포획했다. 이 중 1마리는 포획과정에서 질식해 숨졌다.

나머지 2마리는 이날 오후 9시5분쯤 남구 주월동 한 아파트 계단에서 발견, 포획됐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2월 26일 2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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