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5 오후 05:03:4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교육

교육부 `상산고 자사고 취소`, ˝사회통합전형지표 위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7월 26일 16시 15분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전북 상산고, 군산중앙고, 경기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하던 중 얼굴을 만지고 있다. 교육부는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 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동의 했다.(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세종, 옴부즈맨뉴스] 장명산 취재본부장 = 교육부가 26일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결정에 결정적인 이유는 재지정 평가에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를 위법 적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북교육청이 신청한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북교육청은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80점)에 0.39점 미달한 79.61점을 받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해달라는 요청서를 지난 17일 교육부에 보낸 바 있다.

교육부가 부동의 결론을 내린 핵심 이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적용한 게 위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해당 지표에서 신입생 정원의 1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선발해야 만점(4점)을 주는 형태로 정량평가했다.

상산고는 이 지표에서 1.6점을 받았다. 0.39점 차이로 탈락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 지표가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다.

상산고 측은 줄곧 "과거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된 학교의 경우 법적으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선발할 의무가 없다"며 해당 지표의 부당성을 주장해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은 상산고를 포함해 김대중정부 때 설립한 구(舊) 자립형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상산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또 전북교육청이 그동안 상산고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을 학교 자율로 한다고 공고했는데도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관련 지표를 정량평가(신입생 정원의 1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해 감점한 점도 문제 삼았다.

박 차관은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했다"며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10%)을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려웠기에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북교육청이 지난 2013년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력 강화방안'에 명시된 구 자립형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을 상산고에 발송했으나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를 포함해 상산고에 정확히 안내가 되지 않았다"며 평가 적정성 부족 사유로 제시했다.

다만 함께 쟁점이 됐던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 높은 재지정 평가기준 점수'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는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평가기준 점수만 80점으로 다른 지역보다 10점 높았다.

박 차관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권한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에 있고, 평가기준점 설정도 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에 대해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실망이라는 단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을 던져줬다"며 "오늘 이 결정으로 잃은 것들은 회복 불가능할 것이며 교육부는 중요한 신뢰 파트너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7월 26일 16시 15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