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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단체 ˝서울교대 성희롱 남학생 11명 퇴학처분 하라˝

교육디자인네트워크 11일 비판 성명
"서울교대 대처는 안이하고 미온적"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5월 11일 22시 12분
↑↑ 서울교육대학교 정문 전경(사진 = OM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윤진 취재본부장 = ㈔교육디자인네트워크는 11일 “서울교대는 성희롱 의혹이 있는 남학생 11명의 징계를 재심의해 퇴학처분 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교원 500여명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성추문 사태와 관련한 서울교대의 대처는 안이하고 미온적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디자인네트워크는 “서울교대는 지난 10일 상벌위원회와 대학운영위원회를 열어 같은 과 여학생의 외모를 품평하고 성희롱한 남학생 11명에게 2~3주의 유기정학 징계를 내렸다”며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교육실습에 참여하지 못해 졸업이 1년가량 늦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훗날 교사로서 자질이 없는 남학생 11명의 제자가 될 학생들이 입을 피해가 걱정된다”며 “기본적인 상식과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모르는 이들이 교단에 설 때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교대에서 이번 스쿨미투 운동을 주도한 여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며 “본 징계로 인해 남학생들의 실습이 1년 유예됨에 따라 피해자와 함께 실습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러한 일에는 온정주의가 작동해서는 안된다”며 “예전 고려대 의대생의 성추행 사건 때는 전 국민이 분노했고 의사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재입학이 불가능한 퇴학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디자인네트워크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교대는 입학시스템과 교육과정을 점검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본 사건에 연루된 현직 교사들에 대한 조사와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법률은 현직 교원이 2011년 이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형사처분)을 받으면 퇴직처리 하게 했지만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성범죄나 2011년 전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된다”며 “관련 법을 제정해 법의 맹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대·사범대 학생들의 입학과 교원 양성과정, 교원 임용 시 인적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성평등 공동위원회(공동위)가 온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학교 측과 서울시교육청에 적극적인 조사와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공동위 서명운동 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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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여학생들은 지난 3월 같은 과 남학생들이 여자 신입생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모아 책자 형태로 만든 뒤 돌려보고 신입생과 졸업생이 만나는 대면식 때도 스케치북에 여학생들의 외모를 품평하고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5월 11일 2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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