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3 오후 07:00:0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교육

서울시교육청, 25년만에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취소사유, “공익 해치와 목적 외 사업수행”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4월 23일 23시 36분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 허가 취소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2019.03.05.(사진 = OM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윤진 취재본부장 = 서울시교육청은 22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공익을 저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유총은 지난 25년간 유지해온 사립유치원 단체로서 대표성을 상실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민법 38조에 의해 사단법인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법인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한유총이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해왔다는 것과 목적 외 사업 수행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행위를 한 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4월 23일 23시 36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