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5년만에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취소사유, “공익 해치와 목적 외 사업수행”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4월 23일 2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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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 허가 취소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2019.03.05.(사진 = OM뉴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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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윤진 취재본부장 = 서울시교육청은 22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공익을 저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유총은 지난 25년간 유지해온 사립유치원 단체로서 대표성을 상실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민법 38조에 의해 사단법인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법인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한유총이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해왔다는 것과 목적 외 사업 수행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행위를 한 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4월 23일 2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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