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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3세 때부터 女제자 4년간 18회 성추·폭행..징역 9년 확정

대법원 "기간제 교사로 담임이나 지도교사 아니었어도 아청법상 가중처벌대상"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3월 21일 13시 48분
↑↑ 대한민국 대법원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4년 동안 총 18회에 걸쳐 중학생 여제자를 성추행·성폭행한 전직 교사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여제자를 4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약 1년간 피해자가 재학 중인 중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일했다. A씨는 2013년 12월 12일 중학교 1층 복도에서 피해자(당시 13세)에게 "패딩점퍼가 예쁘다 벗어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4년간 총 18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간음·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교사로서의 책무를 버리고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어린 학생을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객체로 전락시킨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기소된 18회의 범죄사실 중 8회는 A씨가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때 벌어졌다.

A씨는 자신이 피해자가 다니던 학교에서 근무하던 시절에도 담임교사나 동아리 지도교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수업을 하지도 않았다며 형의 가중을 면해줄 것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2심은 해당 법령이 학생의 범위를 담임이나 수업 등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과 청소년성보호법을 해석·적용할 때는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은 모든 학생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봤을 때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3월 21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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