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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어린이집ㆍ유치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흡연카페도 포함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2월 31일 08시 56분
↑↑ 유치원.어린이집 10m까지 금연구역 지정되어 오늘부터 일제히 시행된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윤진 취재본부장 =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등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 이상만 금연구역이던 흡연카페는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2월 31일 0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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