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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고의 갑질, ˝7년이나 일했는데…˝ 기숙사 사감 내쫓아..

법원 "파견근로자 업무에 해당, 2년 넘으면 무기 계약직 고용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2월 25일 10시 14분
↑↑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매뉴스] 이정행 취재본부장 = 자율형사립고인 서울 하나고등학교 법인이 기숙사 사감을 7년간 고용했으면서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해고해 비난을 사고 있다.

올해 44살의 A씨는 하나고등학교에서 7년 간 기숙사 생활관장으로 근무했으나 돌아온 건 계약해지였다.

2010년에 용역업체를 통해 하나고 사감으로 입사해 5년 3개월 동안 근무하고, 2015년부터는 학교측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해 1년 단위로 2년간 이 업무를 계속했다.

그런데 학교법인측은 단기계약 2년이 만료되자 A씨를 계약해지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소송을 내 무기계약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처음 용역업체를 통한 5년3개월 동안 A씨의 사감 업무가 파견근로자의 업무에 해당하고, 2년이 넘으면 파견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변호를 맡은 김현이 변호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데, 학교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기간이 만료되었으니 나가라'고 한 것이다. 기간을 정한 것 자체가 탈법적이고, 무효이다. 이게 1심 판결의 요지이다"고 말했다.

A씨는 "학교가 파견법 위반을 한 것이다. 학교에서 채용을 하고 업무지시를 하고 평가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제게 업무지시를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A씨 외에 다른 사감 2명도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각각 4년과 5년을 근무하고 있다.

하나고 법인은 이들 사감 3명에 대해 최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그러나 A씨의 판결에 대해서는 불복해 항소했다.

1심 판결을 수용할 경우 계약해지 이후 복직할 때까지 1년 6개월분 이상의 월급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해직 이후 초등학교 체육강사로 일하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2월 25일 1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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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6 20:21   삭제
박12
결국 짤렸구만. ㅋㅋㅋ
인과응보
05/14 07:39   삭제
ㅈㅈㅈ
이전 기사에 성희롱때문에 짤린거라고 하니까 기사 다시쓰는거 보소ㅋㅋㅋㅋ
여러분 이사람 성희롱 때문에 짤린거에요ㅉㅉ 학생들과의 추억? 성범죄자면서 무슨 추억 운운이야
01/01 12:2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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