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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외고, 남학생이 여학생 몰카…경찰·학교 미온 대처 논란

여학생, 같은 반 남학생 몰카에 경찰 신고
피해 학생·부모 사과 받고 처벌 원치 않아
경찰·학교, 몰카 사건에 미온적 처리 지적
경찰 "할 수 있는 조치 다했다…억울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2월 04일 07시 49분
↑↑ 몰카 등장한 대원외국어고등학교(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윤수 취재본부장 = 서울 대원외고에서 최근 한 남학생이 여학생을 불법 촬영했다가 경찰에 신고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월4일 대원외고 3학년 여학생 A양은 같은 반 남학생 B군이 자신을 몰래카메라 촬영했다며 경찰에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군 스마트폰을 확인했고, A양 사진이 아닌 다른 몰카 사진을 확인했다. A양 관련 사진은 이미 삭제한 뒤여서 없었지만, B군이 몰카 사실을 인정해 A양에게 경찰에 정식 신고할 것인지 물었다.

그러나 A양은 부모와 상의하겠다며 신고를 미뤘고, 경찰은 휴대전화 번호를 남긴 뒤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에 경찰이 몰카 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경찰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경을 투입해 A양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는지 물었지만, A양이 '놀라서 신고했을 뿐이고, 수능을 앞두고 있어서 일단 부모와 상의해본다'고 해서 휴대전화 번호를 남기고 일단 상황을 정리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A양 부모와도 연락을 취했지만, B군과 B군 부모가 정식으로 사과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그렇게 양측 합의 하에 마무리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학교의 대처도 도마 위에 오르는 모양새다.

학교는 A양이 몰카를 신고한 다음 날인 10월5일부터 나흘 간 B군을 출석정지시킨 데 이어 같은 달 18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20시간의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이수 징계를 내렸다. 사회봉사 시점은 수능 이후로 정해졌다.

이런 탓에 학교와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에 대한 조치가 부적절했으며, 다른 몰카 사진이 나온 상황에서 가해 학생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학교 측은 "징계 시점은 학폭위에서 정한 것이며 매뉴얼대로 처리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한 상태"라는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2월 04일 0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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