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18 오후 01:14:1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교육

순천, 청암대 총장 성추행 피해 여교수 2명, `보복성` 재임용 탈락

청암대, 재임용 탈락 악용…비판 교수 탄압과 길들이기
복직 명령 불이행…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유명무실
1.2심 법원 모두 무혐의 판정, 26일 대법원 최종 판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7월 25일 17시 56분
↑↑ 전국교권수호모임,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청암대학 사학개혁추진위원회, 청암대학 해직교수회 등은 12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사진 = 옴부즈맨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순천, 옴부즈맨뉴스] 유석동 취재본부장 = 전남 순천의 사립전문대학 청암대학교가 '총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여교수들에게 보복성 징계를 일삼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재임용심사제'를 악용해 교수들의 비판을 무력화시키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복직 판정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청암대학교 교수들은 '여교수 2명이 2013년 말 당시 이 대학 총장으로부터 상습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진정을 냈다.

전 총장이 두 여교수에 대해 노래방과 차 안 그리고 출장 나갔을 때 다른 사람을 밖으로 내보낸 다음에 의도적으로 성추행했다는 것이다.

이후 이들 여교수는 재임용에서 탈락하거나 재임용 거부 조치를 받았다.

피해 여교수는 "그거야 뭐 당연히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니까 그것에 대한 보복성으로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재임용에 탈락시킴으로써 다른 교수들이 저희들 편에 서서 옳은 말과 제대로 된 증언을 해줄 수 없고, 불안하고 무서워서 학교 측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피해 교수는 당시 총장의 교비횡령, 총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학생시위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다른 교수 3명과 함께 감봉처분을 받았고, 이 감봉처분이 재임용평점 점수 중 27점 감점 처리되었다.

피해 교수는 "재임용심사 기준 평정표가 갑가지 4개월여 전에 갑자기 바뀌어 내게 불리하게 평정되었다. 내게 유리한 논문점수는 20점에서 10점 배점으로 낮춰져 10점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60점 미만이면 탈락한다. 내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89점인데, 52점이 나와 학교측에 해명을 요구했더니 해명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학교는 23개학과 중 피해 여교수들이 속해 있는 특정 한 개 학과만 3년간 집중 감사를 벌였고, 두 여교수와 이에 동조한 남자 교수 1명 등 3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일삼았다.

재임용 탈락이나 거부, 직위해제, 파면, 해임 등 8건의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모두 처분취소결정을 내렸으나 대학 측은 이를 묵살했다.

교원소청심사원회의 처분취소결정이 나면 법적으로 당연 복직시키도록 되어 있으나 대학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단 한번 복직을 이행했지만, 하루 만에 직위해제했다.

피해 교수는 "2016 인증 평가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파면된 3명을 한 번 복직시키고, 바로 그 다음날 똑같은 사유로 직위해제 시킨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재임용심사가 비판 교수들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원소청위원회의 처분취소 결정이 법적 강제력이 없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 대학총장의 강제추행사건은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대법원에서 상고심 판결이 26일 선고될 예정이다.

↑↑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은 지난 5일 전남 화순에서 열린 하계포럼에서, 청암대 사건을 비롯한 이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의 비리와 교권탄압 등의 사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사진 =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제공)
ⓒ 옴부즈맨뉴스

전국교권수호모임,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청암대학 사학개혁추진위원회, 청암대학 해직교수회 등은 최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총장이 제시한 강제추행 관련 진술과 증거가 모두 허위로 드러났음에도 1·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며 "학교측이 강제추행 물타기로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했고, 1·2심 재판부 역시 재판 거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측은 교원소청위의 복직 명령 미이행에 대해 "다툼이 여지가 있다. 행정소송이 안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또 "전 총장의 강제추행 사건은 1,2심에서 무죄가 나와 본인들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해 계류 중이다. 이 사안은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리가 안 되겠는가"라고 답변했다.

이 대학의 문제가 된 전 총장은 2017년 9월 구속되었고, 새 총장이 부임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7월 25일 17시 56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