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3-28 오후 04:00:5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교육

女교무실무사 껴안고 세 번 입맞춘 교장 ‘강력 부인’속 기소

중징계 불가피…해당 학교, 4개월째 교장 공백 상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8월 23일 11시 03분


↑↑ 충북지방경찰청
ⓒ 옴부즈맨뉴스

[청주, 옴부즈맨뉴스] 반은숙 취재본부장 = 여성 교무실무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제와 함께 수사를 받아온 청주 모 중학교 A교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23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A교장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가 적용돼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A교장은 지난 4월 21일 교내에서 여성 교무실무사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세 차례 맞췄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같은 달 28일 직위해제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A교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경찰이 적용한 혐의대로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 신고 접수 당시 “행사 뒤 격려 차원에서 악수하고 덕담을 건넨 것이 전부”라고 강하게 부인했던 A교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공무원 범죄 사실 통보서를 충북도교육청에 보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충청북도 교육청
ⓒ 옴부즈맨뉴스

도교육청은 보통 검찰로부터 공무원 범죄 처분 통보를 받으면 당사자 문답에 이어 징계위원회를 소집,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교원들이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피하기 힘들다.

A교장이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해당 학교의 교장 공백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학교는 지난 4월 28일 이후 교감이 교장 직무를 대행해 왔다.

장기간 교장 없이 학교가 운영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도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도교육청은 징계위에서 공무원 신분 박탈 결정이 나오면 A교장을 대체할 신규 교장을 교장자격증 소지자 가운데서 결정, 교육부 임용 제청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8월 23일 11시 03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