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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제자에게 사진 550장 보낸 교수…법원 `징계 정당`

"교원,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 요구…교원 전체 신뢰 실추"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7월 24일 13시 11분
↑↑ 550건의 글을 보낸 교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서울행정법원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우 취재본부장 = 학생에게 사적인 연락을 하고 불쾌감을 유발하는 시를 보내는 등 비위를 저지른 대학 교수가 정직 처분을 받은 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서울 소재 모 대학 A 교수가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동은 비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같은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A 교수는 지난해 4월부터 6월 말까지 B 여학생에게 약 550건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내용은 주로 안부를 묻거나 만날 약속을 정하는 사적 대화였다.

A 교수는 이 학생에게 가장 좋아하는 꽃이 무엇인지 묻고 그 꽃을 여성의 엉덩이에 비유한 시를 써서 보내기도 했다.

B 학생은 A 교수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사적인 연락을 삼가 달라'고 의사표시를 했지만 막무가내였다.

A 교수는 10여명의 학생에게 본인의 사진을 보내고 학생들에게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교수는 결국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7월 24일 1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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