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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2년만에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잠정 결론‥심사 결과 통보

김 여사에게 석사논문 표절사실 통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01월 08일 13시 34분
↑↑ 논문표절을 했다는 김건희 여사(사진 = 한겨레 신문)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현숙 취재본부장 =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를 김 여사 측에 통보했다.

이는 본조사 결과로, 연구윤리위는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숙명여대 측은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이 표절이라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숙명여대는 측은 논문 표절 의혹 제보자인 숙대 민주동문회에는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

↑↑ 주요 표절 내용(사진 =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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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표절 내용 검증결과(사진 = 민주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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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동문회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학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제보자도 이의 신청을 할 권리가 있으며, 제보자 외 피조사자에게도 동시에 결과를 통보하더라도 최종 결과 발표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숙명여대 측은 "윤리연구위 회의 결과 피조사자에게 먼저 알리고 추후 제보자에게 알리기로 결정했다"며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동시에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제보자에게도 곧 결과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파울 클레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말 표절 의혹이 불거졌다.

숙명여대 동문 교수들은 지난 2022년 8월, 자체 검증을 통해 "김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지수가 최대 54.9%"라고 밝혔지만, 숙명여대는 본조사 결론을 2년 넘게 미뤄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01월 08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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