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졸업과 동시에 학폭 기록 삭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3월 02일 2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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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천하로 끝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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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고정연 취재본부장 =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징계 기록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 기록은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간 보존돼야 하는데, 예외 규정을 적용받은 거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2019년 강원도에 있는 자사고에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학교폭력으로 전학 판정을 받고 이곳으로 학교를 옮겼다.
정 씨 아들의 학생부에는 학폭 징계 조치인 '강제 전학' 사실이 기재된 상태였다.
하지만 전학 간 학교에서 졸업과 동시에 징계 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학폭 징계 사안 중 '전학'은 졸업 후 2년간 기록을 보존하는 게 원칙이었다. 다만 졸업하기 전 학교 내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치면 기록 삭제가 가능했다.
학폭 조치 결정 이후 최소 6개월 동안 학교 폭력이 재발하지 않으면 징계 삭제 심의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노력 등도 고려 대상이다. 정 씨 아들은 이런 예외 조항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 씨 아들이 징계 삭제 자격 요건에 부합했는지, 심의위원회가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제대로 열렸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정씨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 확인하라고 답해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3월 02일 2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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