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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원여대 전 총장 비리로 특성화 지원 취소 정당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4월 03일 11시 29분
↑↑ 전임 총장비리로 특성화대 선정이 취소된 수원여자대학교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신용재 기자 = 전임 총장 등의 횡령 사실이 확정된 대학에 대한 특성화대학 사업 선정을 취소한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수원여대의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이 “특성화대 선정 취소 처분을 철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수원인제학원 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수원여대는 2014년 교육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참여 대학으로 선정돼 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수원여대 전임 총장 등이 교비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 ‘학내비리가 발생할 경우 사업 참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특성화대 선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전에 고지 받은 규정을 통해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대법 판결 이후에도 재정지원을 계속한다면 사업의 공정·형평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4월 03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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