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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친한 직원 뽑으려고..석사학위자 제치고 자격미달자 뽑아..

경찰에 수사 의뢰..교육부 공공기관 채용실태 위반 30건 적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8월 10일 16시 35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총회 모습(사진 = OM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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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옴부즈맨뉴스] 장명산 취재본부장 = 전국 4년제 대학 198곳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과거 함께 일한 직원을 신규 채용하기 위해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데도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과 강원대학교병원은 평가 2순위자에게 채용 가산점을 줄 수 없음에도 부당하게 부여해 평가 1순위자를 떨어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가권익위원회 주관으로 2017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세 번째 조사다.

교육부는 공공기관 16개와 공직 유관단체 8개 등 총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2월 20일까지 이뤄진 신규채용·정규직 전환 등을 조사했다.

적발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대교협은 석사 학위를 보유하지 않은 지원자를 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최종 합격자로 선정해 석사 학위를 소지한 지원자 4명을 불합격 처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채용된 직원이 대교협에서 일했던 직원이라 평가에 참여한 채용 담당자들과 알고 있었다"며 "채용 직원과 채용 담당자 사이에 금전적 거래가 있었는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부당 채용에 관여한 대교협 직원 1명에 대해 정직 등 중징계를, 다른 1명에 대해서는 경고 징계를 내리라고 대교협에 요구했다.

아울러 부당하게 채용된 직원의 채용을 무효화하고, 탈락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대교협에 조치했다.

강릉원주대 치과병원과 강원대병원은 1명을 선발하는 자리에 평가 2순위자에게 5%의 가점을 부여해 최종 합격자로 선발한 사실이 적발됐다.

선발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에서는 지원자 사이에 평가 점수 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 취업 지원 가점을 부여할 수 없게 돼 있다.

교육부는 강릉원주대 치과병원 채용 관련자 2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고 탈락자를 구제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강원대병원에도 3명을 경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규직 채용이던 강릉원주대 치과병원과 달리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벌어진 위반이어서 탈락자 구제 방안 마련 등의 조치는 요구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릉원주대 치과병원과 강원대병원에서 2순위자에게 가점을 부여한 정확한 의도가 친분이나 유착 때문인지, 단순 실수 때문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서는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장에 부센터장과 함께 근무한 적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시행하지 않았다가 2명이 정직 등 중징계 철퇴를 맞았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유형별로 가산점 부당(오류) 부여 6건, 채용 절차 미준수 17건, 자격요건 미달자 채용 2건, 채용 규정 미비 등 기타사항 5건 등 총 20개 기관에서 위반 사례 30건을 확인했다.

아울러 채용 비리 관련자 14명 중 5명에 대해서는 해임·파면·정직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9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각각 요구하고 1건은 수사 의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공 부문 채용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해 채용 비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8월 10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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