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단서 발급`해 벌금형 받은 연세대 교수, 멀쩡히 재직
벌금형 받았지만 징계위원회조차 열지 않아... 연세대, 교육부 감사에 마이동풍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7월 18일 2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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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교 의과대학(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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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연세대에 대한 교육당국의 종합감사에서 입시 비리, 엉터리 학점 관리에 이어 도를 넘는 제 식구 감싸기도 드러났다.
사회적 충격을 줬던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처벌받은 연세대 의대 교수가 정작 학교에서는 아무 징계 없이 재직하고 있는 것이다.
여대생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형을 받았던 국내 중견기업 회장의 부인 윤 모 씨는 수감 이후 무려 10차례나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 VIP실에서 생활했다.
사회적 공분을 불렀던 살인사건 피의자인데도 이런 생활이 가능했던 것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A 교수가 발급한 허위 진단서 때문이었다.
뒤늦게 허위 진단서 발급이 드러나 구속돼 재판을 받은 A 교수는 3년 전 벌금형이 확정됐다.
당시 법원은 윤 씨의 상태가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수감 생활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데도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3년이 다 되도록 소속 대학인 연세대학교 측은 A 교수에 대한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다.
당연히 징계에 착수해야 했지만, 교내 징계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던 것이다.
연세대 측은 "A 교수가 지난해까지 휴직 상태여서 징계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며 "교육부 감사 이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연세대는 이 밖에도 사전 환자 동의 없이 대리 수술을 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한 교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해당 교수들에 대해 윤리위를 열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으라고 연세대에 요구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7월 18일 2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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