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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한배구협회 이모 전 부회장 ‘1억원대 금품 수수` 징역 1년6개월 확정

브로커 친형으로부터 청탁받아 협회 건물 고가 매입...추징금도 1억3천만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23일 14시 03분
↑↑ 말썽 많은 대한배구협회 사옥 전경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우 사회부 기자 = 친형으로부터 협회가 비싸게 건물을 매입하도록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한배구협회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브로커이자 친형으로부터 특정 건물의 매입 청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대한배구협회 이모(65)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3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2009년경 협회 전무이사이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친형이자 브로커인 이모씨로부터 "협회가 건물을 매수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1억3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부회장은 투자가치가 있는 것처럼 허위 보고해 협회가 해당 건물을 162억원에 매수하게 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브로커 이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이 전 부회장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이 전 부회장과의 특수한 관계가 아니었다면 협회가 건물을 매수하는 데 관여해 수수료를 받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했다"면서 "이 전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했다고 인정된다"며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3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 전 부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정우 ombudsmannews@gmail.com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23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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