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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시·군종합감사결과, 금품수수 인허가·계약 비리 여전

상주시, 2억여원 공사 편법계약
경산시, 시의원 부인회사 42차례 수의계약
문경시, 자격미달업체와 16차례 계약 등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23일 14시 00분
↑↑ 경상북도 도청 전경
ⓒ 옴부즈맨뉴스


[안동, 옴부즈맨뉴스] 이광훈 취재본부장 = 경북도내 시군에서 편법적 인허가 업무처리와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가 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품수수나 승진등 인사를 하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도 여전한 것으로 경상북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에 따르면, 지난 해 시군 종합감사를 편 결과, 의성군의 한 공무원은 2013년 국외연수를 가면서 직무관련 업체와 협회로부터 12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구미시 모씨는 아파트 시공업체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으며, 영천시 공무원 5명은 떡값으로 4천만 원을 챙겼다가 1명이 구속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의성군은 준공 요건을 갖추진 못한 골프장을 1년이나 일찍 준공허가를 내주었고, 문경시는 팬션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에 건축을 허가해줘 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가 요청된 상태다.

계약과 관련된 비리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주시는 음식품처리시설에 대해 특수공법을 내세워 부당하게 2억원 상당의 보강공사 수의계약을 했고, 경산시는 지난해까지 7년간 42차례에 걸쳐 시의원 부인 회사에 배관누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맡겨왔다.

문경시도 청사관리 등 일반용역 수의계약에 결격사유가 있는 2순위 업체들과 16건 4억9천여 만원의 용역계약을 맺는 등 수의계약과 관련된 부당처리가 많았다

특히 승진인사에서 규정과는 무관하게 시장군수가 승진자를 임의대로 낙점하는가 하면 승진자 임용시기에 차등을 두는 등의 문제점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북도 감사실 한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시군 감사를 해보니 일부 불합리하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문책도 강하게 해서 시정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감사결과에 대한 경상북도의 조처가 대부분 시정이나 주의처분이고 징계 요구 또한 모두 경징계에 그치고 있어 처벌수위가 너무 낮다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제식구 감싸기식”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이광훈 ombudsmannews@gmail.com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23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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