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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세무공무원으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로 경기제2경찰청 간부 체포

경찰공무원과 세무공무원 ‘뇌물수수’ 한통속...우리가 남이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3월 15일 10시 59분
↑↑ 경찰간부가 세무공무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경기제2경찰청
ⓒ 옴부즈맨뉴스


[의정부, 옴부즈맨뉴스] 최경일 기자 = 세무공무원에게 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 간부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이 경찰 간부를 긴급 체포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기석 부장검사)는 14일 세무 공무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소속 간부급 직원 A(53·경정) 계장을 체포했다.

또 이날 오전 10시께 수사관 3명을 보내 A 계장의 사무실에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2시간이 지난 이날 정오께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이 끝난 뒤 A 계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경쟁업체의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B업체 대표 장모(48)씨에게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의정부세무서 직원 김모(44)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한국전력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 공고-경기북부지역 고압공사’ 입찰에서 장씨 등 4개 전기 업체 관계자에게 경쟁사의 세금합계표 등을 불법으로 제공해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받은 돈의 일부가 A계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A계장은 받은 돈은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3월 15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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