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19 오후 06:22:5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국민신문고 모바일신문고 부정·부패신문고 내부고발신문고
뉴스 > 부정·부패신문고

공정위 전 간부, 금품 수수로 징역 10월, 추징금 4천4백만 원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2월 23일 11시 18분
↑↑ 공정위 전 간부에게 실형을 선고한 부산지방법원
ⓒ 옴부즈맨뉴스

[부산, 옴부즈맨뉴스] 이재일 기자 =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는 사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전 간부 57살 임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4천 400만원을 선고했다.

임 씨는 고위 간부로 퇴직한 뒤인 지난 2014년 4월 입찰 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던 한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 8개월동안 4천4백만원 상당을 받아 검찰로부터 기소됐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2월 23일 11시 18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