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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논평] 홍만표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지켜보며....,

‘뇌물죄’없고, ‘조세포탈과 변호사법 위반’만...
‘검・판사에게 준 돈은 없었다’는 의미.....법조계 개혁 요원한 나라
‘전관예우’하는 자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권유죄 유권무죄’의 원흉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6월 14일 10시 35분
↑↑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
ⓒ 옴부즈맨뉴스

지난 달 30일 오전 검찰은 '법조비리' 사건의 주인공인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조세포탈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를 질질 끌 때부터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 언론들은 "왜 이리 수사가 더디냐"며 채근됐고, 검찰은 "혐의 입증이 어렵지만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묘안 찾기에 급급했다. 그러다가 달포만에 이루어진 ‘영장청구’내용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초부터 검찰은 홍 변호사가 사건 처리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간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 많은 '전관예우'를 '맨입'으로만 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영장청구에 ‘뇌물혐의’는 아예 잘라버렸다. ‘소가 웃을 일’이다.

검찰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검찰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것을 '변호사법 위반'으로만 입건했다. 3억 수수 당시 홍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정 인물을 로비대상으로 지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3억원이 실제 검찰관계자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검찰은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뇌물' 혐의가 아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혐의입증이 어렵다는 말은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에게 설득력이 없다.

다시 말하면 검찰은 홍 변호사가 돈을 받은 것은 인정을 하되 이 돈을 누구에게 돈을 썼는지는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제 식구들의 비리를 들춰낼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다.

검사장 출신 홍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이름이 거론되면서부터 검찰과 법원은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미 옷 벗고 나간 걸출한 전관들의 비리로 '현직 후배들‘의 부정부패가 만천하에 드러날까 두려웠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일각의 주장이다.

'뇌물' 혐의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주고 받은 관계가 규명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검찰의 홍 변호사에 대한 영장청구 내용을 보면 이러한 의견에 힘이 실린다.

사실 따지고 보면 말이 '전관예우'이지 '법조비리'의 본질은 '공직자 뇌물 스캔들‘이다. '예우'가 아니라 본질은 '비리'라는 것이다.

검찰과 법원이 법조비리 근절 의지가 있다면 수사의 초점은 이미 '전관'이 아닌 현직 검·판사들에게 맞춰져야 하는 것이 옳다.

청탁을 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청탁을 받아들인 사람 역시 잘못'이라는 당연한 명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법조비리 근절'은 요원한 일이다.

청탁을 받을 당시에는 식사나 향응 또는 금품을 수수하지 않고 사건처리 후에 만나 밥과 술을 얻어 먹고 돈을 받았다면 '사전'과 '사후'의 차이일 뿐 본질은 '뇌물'이고, ‘비리’다.

그 동안 검찰은 뇌물죄를 수사하면서 금품수수만을 '대가성'이라고 보지 않았고, 법원도 금품만을 '뇌물죄'에 대한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검찰과 법원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에만 '이중 잣대'를 적용하여 왔다. 봐주려면 ‘대가성’이 없다고 하고, 봐주지 않으려면 ‘대가성’이 있다고 해 왔다.

이 사건도 예외는 아닐 성 싶다. 검찰은 홍 변호사 ‘뇌물죄’에 대한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탈세'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을 범죄사실로 인정했다. 최첨단 수사기법으로 평생을 ‘수사’로 먹고사는 검찰의 변명치고는 낯짝이 뜨거운 대목이다.

법원은 발 빠르게 태스크포스(TF-전담팀)를 구성하여 그럴 듯한 자구책을 내놓았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생기면 의혹에 대한 제대로 된 판결은 뒤로하고, 고작 관련자의 사표를 수리하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면죄부식 판결이 전부였지만 이번 '연예인 와인접대'사건은 달랐다.

이 사건에 연루된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법원의 문제대응 방식과는 다르게 '해결의지'가 엿보이는듯하나 끝까지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검찰과 법원 모두 나름대로 '법조비리' 근절 방안을 모색했다고 하지만 국민정서와는 동 떨어져있다. 검사장 출신의 홍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의 최 변호사 사건이 검찰과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면 '전관예우'를 해준 검・판사들의 원죄부터 면밀히 조사해 국민 앞에 샅샅이 밝혀야 한다.

부정청탁에 응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그 대가로 '불이익'과 '불명예'가 돌아온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선배아닌 할배가 부탁을 해도 이를 거절할 것이다.

돈을 받든지 안 받든지의 문제가 아니라 전관예우를 해 준 검・판사들의 결과가 우리사회의 정의와 판단기준을 실종시키고, 사회적 모랄을 파괴시켜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권유죄 유권무죄’사회를 만드는 원흉들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전관예우’라는 단어가 우리사회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하며, 이에 연루되면 최소한 “변호사 권리”를 평생 박탈시키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옴부즈맨뉴스 주필 김인성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6월 14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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