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19 오후 06:22:5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국민신문고 모바일신문고 부정·부패신문고 내부고발신문고
뉴스 > 국민신문고

“간통죄 폐지” 헙법재판관 ‘7 대 2’

헌재 “간통죄 위헌”, 재심 청구 이어질 듯
김호중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26일 15시 02분

▲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간통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이에 따라 1953년 제정된 간통죄는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는 그동안 간통죄에 대해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네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지난 2008년 배우 옥소리씨 사건에서는 4 대 5로 위헌(헌법불합치 포함) 의견이 더 많아 살아남았었다.
 
오늘 헌재의 판결로 인해 과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 중 2008년 10월 합헌 결정 이후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김호중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26일 15시 02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