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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전 군특수단장, ˝계엄령 수사 은폐˝주장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고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 배당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5월 04일 12시 56분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계엄령 수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6.(사진 = OM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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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세월호 유가족 사찰의혹 등을 수사한 국방부 특별수사단 단장을 지낸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명예쉐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실장은 지난 4월24일 명예훼손 혐의로 임 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통상적으로 명예훼손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는 것과 달리 이 사건은 공공수사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계엄문건 합수단 사건을 이첩받은 부서에 관련된 사건이라 배당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합수단 사건들이 공공수사부로 넘어와있고, 군에서도 기소중지나 참고인중지됐다가 전역한 분들의 사건도 중앙지검으로 넘어오고 있다"며 "그 사건들을 모두 공공수사부가 가지고 있고 이번 사건도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공공수사부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2018년 11월 기무사가 2014년 세월호참사 당시 정국 조기 전환을 위한 출구 마련과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회복을 위해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주도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단은 기무사가 실종자 수색 및 세월호 인양 포기가 정국 전환의 전제조건이라 보고 유족에게 불리한 여론형성을 위해 첩보수집 활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특수단은 유족 사찰과 관련해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과 기우진 전 5처장 등 3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허위 공문서 작성 등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계엄 검토 문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정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군 검찰이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해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도 수사를 덮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군 특수단이 '희망계획'과 관련된 문서를 확보하고도, 혐의를 덮어버렸다"며 "당시 특수단장이었던 전익수 대령이 '희망계획' 관련된 수사는 보고도 하지 못하게 하고, 추가 수사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동수사단의 일익을 담당했던 전 단장이 희망계획 수사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면 계엄 문건 수사는 총체적인 부실수사가 된다"며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뒤흔들 수 있는 진술이 나온 만큼 국회는 청문회, 특검 등의 수단을 총동원해 계엄 문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5월 04일 1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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