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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중로 의원, “국방부 사유지 불법점유 대책 마련하라” 다시 촉구

‘여의도 8배 ’면적의 토지 2,542만㎡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김중로 의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복지부동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0월 23일 07시 31분
↑↑ 질의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김중로 최고의원(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국회, 옴부즈맨뉴스] 김종필 출입기자 = 국방부가 민간 소유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한 면적이 전국적으로 여의도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국방부가 불법 점유한 토지는 2,542만m²에 달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 280만m²의 8배가 넘는 크기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4,62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불법으로 점유한 사유지는 면적 2,072만㎡로 금액으로는 4,18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공유지는 면적 470만㎡, 금액으로는 440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소유주가 불법점거 사실을 밝힐 경우, 절차에 따라 매입, 임차, 반환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소유주에게 불법점유한 사실에 대해 미리 통보한 사실은 없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김중로 의원이 이를 지적하자, “방대한 양의 면적과 소유주의 수 때문에 파악작업이 늦어지고 있어 통보에 애로가 있다”고 답변하였을 뿐 이에 따른 가시적인 조치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을 살펴보면 반환 건수가 1,346건에서 10건으로 현저하게 줄어들어, 과연 국방부가 민간사유지 불법점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중로 의원은 “일반인들은 불법점거 사실을 알기가 힘드니 국방부가 소유주에게 불법 점거 사실을 알리고 매입, 임차, 반환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난 국정감사 때 분명히 지적했다”며, “국방부가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해결할 생각은 있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방부가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 가운데 소유자 미상 필지는 37건, 28만m²에 불과해, 이를 제외한 주인이 명확한 2,044만m²의 토지에 대한 해결이 한시 바삐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 더욱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김중로 의원은 “국방부가 불법으로 개인의 토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의 엄중한 문제”라며, “국방부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물론, 가시적인 결과로 국민들께 불법점유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보여드리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0월 23일 0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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