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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주요 업무에 지뢰제거 포함..여론 반영해 1순위

대체복무 지뢰제거, 주요 업무 1번으로 명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8월 17일 12시 59분
↑↑ 대체복무 지뢰제거 (사진=MBN 방송 캡처)
ⓒ 옴부즈맨뉴스

[국회, 옴부즈맨뉴스] 김종진 출입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의 주요업무로 지뢰제거를 명시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의원 24명과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16일 지뢰제거를 주요 업무로 한 대체복무 법안을 발의했다. 대체복무요원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들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주요 업무 1번이 지뢰 제거다.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분야는 지뢰 제거 외에도 전사자 유해 등의 조사 및 발굴, 보훈병원에서의 지원, 각종 대민(對民) 지원 등으로 정했다. 주로 신체적 정신적 난도가 높은 업무를 주요 업무로 지정했다.

일체의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관리·단속하는 행위는 대체복무 업무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종교나 비폭력, 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만큼 대체복무로 인명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데 종사하는 게 적절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위험한 지뢰 제거를 주요 업무로 지정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대체복무 기간은 육군 기준으로 현역의 두 배다. 현재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3건이 있는데 3건 모두 대체복무자 복무 기간이 현역 육군보다 1.5에서 2배 더 길어 모두 비슷한 수준이다.

현역 육군의 복무 기간이 줄 경우 대체 복무 기간도 줄어들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또 대체복무자는 합숙을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한편 해방 이후 지금까지 약 19,300명의 청년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중 99%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거의 전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라고 결론을 내렸다.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태다.

↑↑ 민간인 신분으로 지뢰를 찾아내고 있는 한국지뢰제거연구소 김기호 회장(사진 = 옴부즈맨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한편, 한국형 지뢰제거장비 발명가로 ‘한국지뢰제거연구소’ 김기호 회장은 “늦은 감이 있으나 다행이다. 이 제도를 적극 환영한다”라고 운을 뗀 후 “민간 지뢰제거 전문 단체에 위탁을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8월 17일 1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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